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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나 개인간 금전거래 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하는 것이 증여의 오해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차용증 양식과 쓰는방법, 법정효력 및 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단 3분만에 알아보시고, 가족간 금전거래시 오해나 문제 없이 깔끔한 서류정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차용증 양식 쓰는방법 법적효력 공증비용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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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양식 쓰는방법 법적효력 공증비용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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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양식 쓰는방법

     

    차용증이란 대여인(빌려주는 사람)과 차용인(빌리는 사람)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니다. 개인간의 금전 거래시 차용증을 쓰지 않고 빌려주게 되는 경우, 추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금전 거래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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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양식 쓰는방법 법적효력 공증비용 필요한 서류

     

     

    차용증 양식은 대여인과 차용인의 정보, 대여금액과 이자율, 이자지급일, 변제계좌 등 차용시 약속한 내용 전부를 작성하면 되고 자율 양식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형태로 2장을 작성하여 1부씩 나눠가질 수도 있고 각서 형식으로 차용증 1부만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 샘플파일 중 원하시는 내용으로 수정하셔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차용증샘플1.docx
    0.01MB
    차용증샘플2.doc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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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효력

     

     

     

     

     

    차용증을 쓰는 것 만으로는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는 것이 실제 법적 효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증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사서증서와 공정증서 입니다. 사서증서란 과거에 작성한 차용증 1장을 공증받는 것이고, 공정증서는 공증서식에 따라 계약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공증 받은 후기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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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양식 쓰는방법 법적효력 공증비용 필요한 서류

     

    쉽게 말하자면, 사서증서는 단지 차용증을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증이며, 공정증서는 양 당사자가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증인이 직접 작성해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증서입니다. 서류상 법정효력을 비교하자면 공정증서 > 사서증서 > 차용증(공증X) 순서입니다. 소송없이 강제집행을 하려면 공정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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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양식 쓰는방법 법적효력 공증비용 필요한 서류

     

     

    공증비용 필요한 서류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경우, 인증된 공증인가를 받은 사무소를 방문하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인은 판사나 검사,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만 맡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 소속 변호사 중 2명 이상이 공증담당 변호사라면 공증 업무가 진행 가능하니 아래 대한공증인협회 사이트에서 공증인 사무소를 검색해서 방문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공정증서를 받는 경우에는 차용인과 대여인이 모두 방문해야 하며, 각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서증서를 받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공증 받을 문서인 차용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공증 당사자의 인감도장과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차용증 양식 쓰는방법 법적효력 공증비용 필요한 서류
    차용증 양식 쓰는방법 법적효력 공증비용 필요한 서류

     

    금전거래 공증인 수수료는 공증인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공증인증을 받는 경우 최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1,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5만원 이내에서 수수료가 책정됩니다. 차용액이 높을수록 공증비용이 증가하지만, 증여의혹이나 안전한 금전거래를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 및 공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용증 양식 쓰는방법 법적효력 공증비용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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